의료인 병력 공개 제도에 대한 단상

다나 의원에서 발병한 C형 간염 집단 발병 사태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의료인들의 지병이나 질병등의 이력을 일반에 공개하는 법안을 준비중인줄 안다. 아니…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주 만났던 송년회겸 막스보이 모임에서 이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서로 개진하였다.

직전 헤어졌던 여자친구가 치과 의사이며, B형 간염 보균자이다. 비활성이라 하여, 본인이 쉽게 피로해질뿐이지 타인에게 전파되거나 또는 위협을 주지는 않는다.

이 친구가 현재 다니는 병원에 이력서를 제출하였을때, 자신의 병력을 숨겨야 하나 아니면 밝혀야 하냐를 두고 고민을 했던것이 기억난다. 후에 생길지도 모르는 의료사고에 대비하여 밝히는게 좋겠다는 조언을 줬던것으로 기억된다.

사실 이 친구와 헤어짐은 기가 막힐 정도로 그 사연이 구구절절하다. 또 헤어짐에 있어서 나와 내 가족을 사람들 동원해가면서 검증하려 들었던 그 모친을 아직도 쉬이 이해하지도, 용납하지도 못하고 있다. 또 자신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함께 일했던 직장을 속이는 등 이후 벌어진 변호사법 위반, 사문서 유기등의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마치 피해자인척 생활하고 있음에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검증을 하려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검증 받을때 털어서 더 많은 잘못이 나올수 있음을 이제쯤이라면 알게 되지 않았을까?

사실 이젠 좋고 싫고의 문제는 넘어섰다.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고, 오직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기에 안타까운 마음은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공과 사를 나눠서 보려고 한다.

의료인에 대한 병력 공개가 과연 건강한 의료 환경을 담보하는가?

이미 법으로 의료인의 기준을 잡아놓고 있다. 또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협회에 더 욱 강력하고 체계적인 의료인 관리를 요구하는것이, 법제화를 통한 강제 병력 공개보다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다.

병력 공개로 인해 처해질 역차별에 대해 보건당국과 의료인들을 대변하는 협회에서 심도있게 의견을 개진하여 다시는 다나의원 같은 불의의 사태가 일어나게 해서는 안될것이다.